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하여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 내용 및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