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24일 장현근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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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근 인천시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장의원은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었다.
장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일 경우 의원직이 무효처분되는 현행법에따라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장의원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6월9일 선거운동 대가로 A씨에게100만원,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주고,도시락사업과 관련해 A씨에게 세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추가로 주는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었다.
한편 인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은 지난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벌금300만원)로 의원직을 상실한 구재용의원에 이어 장현근의원마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0명으로 줄어드는등 시의회내 위상이 더욱 축소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