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SK C&C와 SK간 합병안을 검토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SK(주)의 경우 최태원 회장 일가의 지분이 31.87%이고 SK C&C도 43.43%에 달해 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찬성한 합병안을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SK 합병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자사주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합병 후 SK C&C의 정관변경,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SK(주)와 SK C&C 지분 각각 7.19%와 6.06%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