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24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자사주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또한 합병 후 SK C&C의 정관변경,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