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경제제재법안(국무부 수권법) 발의... 오바마,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2015-06-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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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상원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대북 경제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공화당의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6 국무부 수권법 및 대사관 안보법(S.1635)'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사실상 북한의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미국 기관과 미국민들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6자회담 재개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2005년 9·19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이행 △탄도미사일과 핵개발 및 핵확산 활동 중단 의지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 △인권상황 개선 등을 제시했다. 

법안은 미 하원에 계류 중인 '에드 로이스 법안'과 맞물려 강력한 대북제재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에는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의회와 행정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북한은 미국에 이례적이면서도 특별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대북제재이행(HR.757)' 법안을 재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 현행 행정명령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IEEPA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근거법이다.

매년 6월 자동으로 반복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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