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선 25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이고, 다음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선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날을 포함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고, 이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9일까지 유효하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30일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을 때 거부권 행사시점의 적법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절차를 밟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은 25일 국무회의에 국회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국무회의 당일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30일 정례 국무회의가 아니라 29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국회법 개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