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 기업 및 자치단체장 비리 수사결과

2015-06-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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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북 괴산군수, 전 충주시장 등 8명 구속기소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주진철)는 전국에 140여개의 체인점을 두고 연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의 회사자금 2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회장 E모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 괴산군수와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충주시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계좌추적·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지역 중견기업 임원들의 횡령 비리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업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질적인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 등 지역토착비리를 신속하게 밝혀낸 사례이다.

검찰은 향후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고, 뇌물로 수수한 범죄수익은 가압류, 추징보전 등을 통해 전액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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