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 조례는 지난 3월 6일 강원을 시작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 등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광주와 충북, 전남 등 4곳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보다 낮아져 서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보수 조례에 따르면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낮아지며,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기존 0.8%에서 0.4%로 떨어진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가운데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