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범 11일 만에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엄정한 평가를 적용하고, 비위를 저지른 당직자는 엄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일부터 광주에서 광역·기초의원, 지역 원로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김 위원장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당 기강 확립'과 ‘기득권 타파’를 주제로 한 혁신안을 제시했다.
◆'기득권 타파'…평가 체계 확립과 부패연루자 처벌에 초점
혁신위는 당내 평가·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를 구성, 여기에서 축적한 평가 자료를 공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위의 평가 기준으로는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현역 의원들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교체지수' 도입 △막말을 비롯한 해당(害黨) 행위 평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부패행위 연루자는 즉시 당직을 박탈키로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 당내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 등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됐을 경우 당원 자격정지, 당직 박탈, 공천 불이익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수정,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에서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같은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 "과거 혁신안과 비슷"…문제는 실천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나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등은 이미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제시했던 안이다.
이제 '김상곤호'의 명운은 당내 저항을 뚫고 이러한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앞서 문 대표도 "저와 최고위원들도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혁신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7월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는지가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라며 문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 21일부터 광주에서 광역·기초의원, 지역 원로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김 위원장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당 기강 확립'과 ‘기득권 타파’를 주제로 한 혁신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기득권 타파'…평가 체계 확립과 부패연루자 처벌에 초점
혁신위는 당내 평가·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를 구성, 여기에서 축적한 평가 자료를 공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위의 평가 기준으로는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현역 의원들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교체지수' 도입 △막말을 비롯한 해당(害黨) 행위 평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부패행위 연루자는 즉시 당직을 박탈키로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 당내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 등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됐을 경우 당원 자격정지, 당직 박탈, 공천 불이익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에서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같은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 "과거 혁신안과 비슷"…문제는 실천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나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등은 이미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제시했던 안이다.
이제 '김상곤호'의 명운은 당내 저항을 뚫고 이러한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앞서 문 대표도 "저와 최고위원들도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혁신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7월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는지가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라며 문 대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