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 "재보선 원인 제공 선거구는 무공천"…실천이 관건

2015-06-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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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혁신위 11일 만에 첫 혁신안

현역의원ㆍ단체장 엄정 평가 적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범 11일 만에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엄정한 평가를 적용하고, 비위를 저지른 당직자는 엄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일부터 광주에서 광역·기초의원, 지역 원로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김 위원장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당 기강 확립'과 ‘기득권 타파’를 주제로 한 혁신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기득권 타파'…평가 체계 확립과 부패연루자 처벌에 초점

혁신위는 당내 평가·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를 구성, 여기에서 축적한 평가 자료를 공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위의 평가 기준으로는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현역 의원들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교체지수' 도입 △막말을 비롯한 해당(害黨) 행위 평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부패행위 연루자는 즉시 당직을 박탈키로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 당내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 등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됐을 경우 당원 자격정지, 당직 박탈, 공천 불이익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수정,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에서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같은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 "과거 혁신안과 비슷"…문제는 실천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나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등은 이미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제시했던 안이다.

이제 '김상곤호'의 명운은 당내 저항을 뚫고 이러한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앞서 문 대표도 "저와 최고위원들도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혁신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7월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는지가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라며 문 대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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