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씨(49) 등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말까지 영도구 소재 모 조선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1억1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협력 업체로부터 출퇴근 내역을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관련기사"취업지원·실업급여 등 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하세요"경총 "실업급여 제도, 취업 의지 떨어뜨려…구직급여 하한액 폐지해야" #고용보험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