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게 행자부 측 예상이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