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 입법예고

2015-06-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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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본부,중국협력담당관,납세협력담당관 신설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재난안전본부,중국협력담당관,납세협력담당관

인천시의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자리이다.

인천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띠는 것은 △재난안전의 대처 △대중국 관계기능 강화 △지방세 징수 강화등에 따른 새로운 직급을 신설한데 있다.

또한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천경제자 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의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속인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과,소방본부 소속의 재난관리과,비상대책과를 비롯해 새로 재난예방과를 아우르는 재난안전본부가 신설된다.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한·중 FTA지방협력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중국기업의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홍보 마케팅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중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을을 총괄하게되는 중국협력담당관제도 신설하게 된다.

특히 부진한 지방세 징수를 활성화 하기위해 납세협력담당관제를 신설해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

이와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업무 중복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가 폐지되며 금융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기획과가,문화분야 투자유치는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가 각각 맡게 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덜 불요불급한 요소를 없애는데 중점을 주었다”며 “2년차를 맞고 있는 유정복시장의 시정 운영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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