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지난 2010년 115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 65건, 2013년 108건으로 점차 늘어나 작년에는 115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 통보된 건수만 25건이다.
서울은 총 79곳이 나왔으며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34개, 43.0%)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해 있었다. 이밖에 경기 지역이 20곳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불확실한 해외펀드투자, FX마진거래(외화선물거래) 및 핀테크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높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로, 총 66건에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38건(27.1%)으로 다수였다.
이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경로의 70% 이상은 주로 지인소개나 인터넷 광고였다. 지인소개를 통한 업체는 총 61개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는 38개(27.1%)였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유사수신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령층 및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밴드(band)나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기존의 금융회사나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하고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다단계조직 형태를 띠는 등 위장 영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유사수신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조 국장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