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마트 매장이 의무 휴무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다. 사진=정영일 기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매월 둘째주 일요일(6월 14일)과 넷째주 일요일(6월 28일)은 전국적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6월 21일에는 대부분의 점포들이 영업을 한다.
먼저 이마트의 경우 21일 파주운정점과 파주점 등 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정상영업 한다.
또 25일(목)에는 충주점, 27일(토)에는 제주도 지역의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등 3곳이 쉰다.
홈플러스의 경우 21일 공식적으로 휴점하는 점포는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주중인 22~27일에 쉬는 곳도 있다. 22일(월) 영주와 논산을 비롯해 24일(수)에는 경기도의 파주문산을 비롯해 포천송우, 오산, 남양주진접, 경기하남, 김포, 풍무, 평촌, 안양, 킨텍스, 고양터미널, 일산 △경북/울산의 경산, 구미, 문경, 안동 △대전/충청의 보령, 계룡 △강원도의 강릉, 삼척 등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또 27일(토) 서귀포 등이 휴무이므로 주중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필요한 상품을 구입해 두는 것이 좋다.
롯데마트도 21일 휴점 점포는 없다. 그러나 24일(수)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김포, 행당, 안성을 비롯해 구리, 덕소, 동두천, 마석, 양주, 오산, 의왕, 고양, 주엽, 화정, 빅마켓 킨텍스점과 홍성, 구미, 김천, 나주 등이 있으며 25일(목)은 충주, 27일(토)은 제주가 각각 해당일에 쉰다.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마트(store.emart.com), 홈플러스(corporate.homeplus.co.kr), 롯데마트(company.lottemart.com) 등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휴점 점포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