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리츠 거래재개 가능성은?

2015-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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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자기관리리츠주인 이코리아리츠의 거래가 빠르면 7월부터 재개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이코리아리츠의 2014년 매출액은 55억1000만원으로 직전년(7500만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18억1000만원)과 순이익(-16억1400만원)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코리아리츠는 지난해 11월 매출액 기준 미달로, 주당 1930원에서 8개월째 거래가 정지돼 있다. 거래소 규정상 자기관리리츠는 매출액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코스피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코리아리츠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1월과 6월 1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앞서 취득한 울산의 팔레드상떼 아파트 분양에도 적극 나섰다.

또 지난해 말 경영권 다툼으로 논란이 됐던 주주 조성동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점도 거래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거래소가 고사위기인 리츠주의 활성화를 위해 퇴출기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상태다.

29일 열릴 이코리아리츠 정기 주주총회에선 감사 및 영업보고 등을 비롯해 한해 사업계획의 확정 승인에 대한 안건이 올라간다. 올해 신규로 추가될 사업 3건 등도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코리아리츠는 주총 후 감사보고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거래재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단 거래정지의 주요인인 매출 기준을 넘게 되면서, 빠르면 다음 달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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