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교체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는 시운전조차 생략한 채 조작된 성능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잠수함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씨의 협조로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꼈지만, 정부는 부실 잠수함을 인수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잠수함은 해군이 인수한 뒤 연료전지가 100번 넘게 결함을 일으켜 문제가 됐다. 연료전지는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다. 선도함인 손원일함은 16차례, 정지함은 43차례, 안중근함은 63차례 이상 고장을 일으켰다.
해군은 해당 잠수함 3척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 차례로 인수했다.
합수단은 이달 초 이 잠수함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구속기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