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개발부담금 감면 3년 더 연장

2015-06-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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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불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18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택지·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종료시점을 다음 달 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3년 가량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등과 접경한 읍·면·동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행정재산 중 철도·유수지·주차장'에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할 근거가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의 75%로 살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기술교류, 투자가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 현장에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을 치료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했다.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로 일률 부과하던 것을 기준 안에서 위반 내용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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