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일부 다른 집에 떠넘긴 아파트 입주자대표·부녀회장 처벌

2015-06-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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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자기 집 전기료를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킨 입주자대표와 부녀회장이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전 부녀회장 강모(56)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입주자대표를 하면서 2007년 부녀회장이던 강씨의 제안으로 자신들의 전기 사용량을 실제보다 줄이기로 하고 관리소장과 검침직원에게 자신과 부녀회장 가구의 사용량을 계량기 수치보다 적게 적도록 지시했다.

세대별 전기 사용량 외에는 공용 전기료로 잡혀 나머지 부담은 900세대에 떠넘겼다.

한국전력이 전체 전력 사용량만 파악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통보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이같은 일은 2010년 말까지 계속되면서 4년간 1000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덜 냈다.

동대표 중 한 명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이씨는 아파트 발전기금을 강씨와 공동으로 횡령하고 아파트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입주민들에게 봉사하기는커녕 전기료를 감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6월, 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었고 입주자들과 합의한 점, 강씨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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