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지난 18일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2015년 적조‧해파리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18일 오후 2시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시‧군, 해양경비안전서, 수협, 어업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적조‧해파리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에서는 7월 초순쯤 적조·해파리 등 유해생물의 유입에 대비해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단계별 매뉴얼에 따른 대비태세 점검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유해생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 강화, 매뉴얼에 따른 실질적인 방제대응, 피해 발생 시 조기 수습의 3단계로 대응 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적조 발생에 대비해 전해수 황토살포기 및 바지선 정비 등 적조방제 개인 장비 보급 및 정비, 황토 확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양식어류 사육량 조사 및 대량 폐사 시 매몰지 지정 등을 조기에 완료하고, 적조 발생 시에는 대책본부 설치 및 적조대책위원회 가동, 상황전파,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및 사전방류 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폐사어 신속 수거‧처리를 통한 2차 오염 방지와 신속한 사후 조치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적조예보는 코클로디니움이 1㎖당 10개체 이상이면 출현주의보, 1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 1000개체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해파리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해파리 예찰, 해파리 제거선박 운영, 피해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어업용 시설피해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피서객을 대상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와 맹독성인 작은부레관해파리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적조는 39일간 지속되면서 양식장 21개소에서 약 63만9000만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돼 7억8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적조와 해파리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역할분담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적조와 해파리 발생 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단계별 매뉴얼에 의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