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6/18/20150618135348156350.jpg)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I사를 설립,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하면서 가공거래나 비용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4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는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등기한 데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I사 설립 이후 대형건설사에서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으로 검찰은 P씨의 조력을 의심하는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과 P씨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전날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달 2일에는 I사 사무실과 김씨 및 P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P씨가 경기 남양주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도 금전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