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는 민원인과 해당 업무처리기관이 한자리에서 모여 법적절차 보다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히고 중립적인 위치의 외부 전문가인 시민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시는 ‘천안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 중 83명의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하고, 시민배심원제 판정관 및 심의대상결정위원에 대해 지난 1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건신청은 민원인 또는 민원처리부서장 등 배심회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민원배심원제 심의대상 민원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반복적인 민원△원만한 조정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심회에 상정된다.
배심회의는 재적 시민배심원의 과반수 및 이해당사자의 출석을 요건으로 판정관이 개최하게 되며,
배심회의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진술, 관련부서의 의견,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평결사항은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된다.
주재석 자치민원과장은 “시민민원배심원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시민권익 향상과 ‘섬김시정 행복천안’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