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완화, 등록금 관련은 제외 방침

2015-06-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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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과정에서 등록금이 관련된 대학의 요구사항은 이번에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대학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등록금 관련 제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 피해가 가는 대학의 요구사항은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월 88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교육부에 제출한 가운데 등록금을 허용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가 연계돼 있어 사실상 동결이나 인하를 강제하고 있다며 내세운 규제완화 요구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 사업 추진은 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교협은 학생이 30% 이상 참여해 등록금심의위 예결산안 심사를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은 이외에 지난해부터 사학법인이 교직원 퇴직수당 법인 부담금의 4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이전처럼 법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대학내 호텔이나 국제회의산업, 문화시설 설립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지확보율 산정 기준과 각종 건축규제, 대학시설물에 대한 교지·교사 인정 범위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잉여 학교 부지를 교육용 교사 및 교지로 활용하는 수익사업 허용, 각종 세금 면제 혜택과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마련, 교원재임용 여부 통지기간을 만료일 3개월 전이 아닌 직전으로 완화, 강사 임용 최소기간을 시행 유예된 강사법에서 규정한 1년이 아니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외국인 대학교수 확대를 위해 교원 경력 인정을 위한 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하는 등 이미 규제완화가 받아들여진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될 경우 교원 자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등록금과 관련해 이전부터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부 방침이 단호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타 교지나 교사 관련 건축 규제 등 당장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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