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을 부결 처리했다. 예산 편성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899억원이 증액된 2조7천21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지난 1일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부결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회의 직후 가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방교육세 추가분 184억원을 전출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2014년 12월 국회가 확보한 5천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도교육청 몫 202억원은 현 시점에서 세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연말 심각한 재정결함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부적절 예산 편성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출석요구를 받고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김승환 교육감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부결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날(14일) 교육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참 사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황호진 부교육감과 실·국장만을 내보냈다.
김 교육감은 서면에서 "답변의 충실을 위해 부득이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하고자 전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대리출석)의 규정에 의하여 불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서면이 오히려 교육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양 위원장도 "교육감으로부터 부실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들으려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며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 편성 부실로 추경심사를 부결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제반 예산문제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위원회는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추경 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