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전북 관내 축협조합장들이 조사료 생산단지가 조성될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전북농협]
새만금 간척지는‘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과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용도별·단계적 개발계획으로 사료작물 재배 등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 속에 만들어진 ‘용도별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노출지에 한해서 조사료 재배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에서는 새만금 부안지구 내 조사료 생산 가능지 650ha 가운데 46% 수준인 300ha에 조사료를 파종하기로 했다.
이처럼 새만금 간척지 내 규모화된 조사료 재배가 이뤄질 경우사회적 편익과 함께 경제적 실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농협은 전망하고 있다.
농협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는 “새만금 간척지 내 조사료 재배가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 조사료 자급율 확대와 축산농가 지원 등 공익적 측면에서는 농·축협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활동의 출발점인 조사료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조사료 생산 사업참여 축협은 새만금 간척지내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해 최소 5년의 장기임대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