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도와드립니다

2015-06-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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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대한 신청·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 수출지원센터는 수출기업 인프라 구축지원의 일환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대한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년 매 짝수월 접수받아 지원하는데, 6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접수는 올해 3번째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처음으로 부딪히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Barriers-to-Trade)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 금액인 ‘일반인증’은 3천만원까지, 3천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수출인프라, 기술력 등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이 결정되며,

올해 인천중기청은 2월과 4월에 각각 진행된 2회의 사업진행을 통해 일반규격 57개사, 고부가가치규격 7개사를 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최광문 청장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받아야 하는 해외규격이 지역별, 제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용비용이 적잖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참여횟수 제한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품목에 대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과거 동 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사업 6월 신청기한은 30일까지로 관심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홈페이지 안내 참고)를 동 기한까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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