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25일까지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총 649건의 공사에 대한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증기간 내에 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구두조치를 지양하고 반드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키로 했다. 또 교량, 특수구조물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자발생공사 중 1억원 이상 공사의 하자준공검사는 소관부서 팀장이 직접 실시토록 했다. 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연천군 관계자는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보증기간 내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시설공사 #연천군 #하자검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