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협의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스위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유관 핵심부처인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학계·시민단체·기업협회, 법조계, 언론사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친환경위장제품 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연 4회 이상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사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소비자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 중에서 중요한 ‘환경성 표시’가 누락돼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정확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환경성 표시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올바르게 시행하도록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친환경위장제품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직한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친환경위장제품의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