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체납자 예산지출 '원천봉쇄'

2015-06-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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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대상 아닌 경우도 지방세 체납 확인'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예산 지출관련 업무처리 시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 예산지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체납자에게도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다. 관허사업제한 대상업무인 부동산중개업, 식품위생업, 숙박업 등 인·허가 시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지방세 체납을 확인,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군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과 출산장려금 등에 대해 예산 지출 전 지방세 체납여부를 세무과를 경유하거나 전산정보를 활용,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과로 즉시 통보, 채권을 압류해 세금부터 충당한 후 예산을 지출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 지출이 아닌 개발허가관련 현금예치금 지출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체납인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다"며 "예산만이 아닌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 전 직원이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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