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예산 지출관련 업무처리 시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 예산지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체납자에게도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다. 관허사업제한 대상업무인 부동산중개업, 식품위생업, 숙박업 등 인·허가 시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지방세 체납을 확인,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과로 즉시 통보, 채권을 압류해 세금부터 충당한 후 예산을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