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기본요금 폐지법안’이 상정됐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 대해 “자신이 발의한 기본요금 폐지법안을 받아 들이면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반대하시죠?”라고 물었다.
우상호 의원이 재차 “기본요금 폐지에 부정적이시죠?”라고 묻자 최양희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정부정책은 시장 논리에 의한 서비스 및 품질 경쟁 활성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단통법, 알뜰폰, 요금할인제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난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실태점검을 해보니 이통3사 중 유독 한 개 통신사가 다단계 영업을 크게 하고 있었다”면서 “우리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그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그 동안 업계에서 지적돼 온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