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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란의 플랜트 공사 대금에 손을 댄 전정도 회장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공사대금을 맡겼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구속기소)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써 돈을 빼돌렸다. 특히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이란 사르마예(sarmaye) 은행과 멜라트(mellat)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하기도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된 탓에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위탁받은 992억원 가운데 횡령액이 더 있는지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또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