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투자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 채택

2015-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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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대로 경기도시공사 70%, 화성도시공사 30%로 환원 요구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15~16일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사항은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화성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안·조례안·결의안 12개를 의결했다.
 특히 16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병수의원 외 7명의 의원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조성중인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난 2008년 당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자금 조달능력을 고려해 30% 지분 참여의사를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주관의 해양복합 산업단지 조성 현안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지분율을 경기도시공사 35%, 화성도시공사 65%로 변경했다.

 이 사업은 투자수요 조사결과 입주수요가 적고 외국인투자기업 수요가 불확실함에도 경기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근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분율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재조정할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추진 당시 경기침체 및 대규모 사업(광교·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 등) 추진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지분율을 하향 조정했으나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 재무상황이 양호하다고 보고 있으며, 해양복합산업단지 공동시행 실무협약서 제27조(사업의 정산)제①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최종 정산이전에 사업지분을 재조정 요구하고자 한다.

이에 화성시의원 일동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57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경기도시공사는 당초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경기도시공사 70%, 화성도시공사 30%로 투자비율을 환원하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의 투자비율 재조정을 중재하라.

한편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와 장외리 일대에 162만9천㎡로 조성중인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1공구가 내달 사업준공되며, 나머지 2공구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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