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조직원 19명 법정서 위증 적발…다단계 업주·간부 기소

2015-06-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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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기소 재판 지연으로 3천500여명 추가 피해자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총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업주가 '바지사장'에게 혐의를 미루려는 조직적 시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최모(52)씨를 위증교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증 범행에 가담한 간부 1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하이마트'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최씨는 투자를 빌미로 2500여명에게서 109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3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바지사장'격인 김모(52)씨만 구속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서부터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미룰 위증의 계획을 세웠다. 최씨는 최측근인 업체 이사 우모(53)씨와 함께 충성심이 강한 간부급 직원을 골라 증인신문사항과 허위 답변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치밀하게 위증을 부추겼다.

법정에 선 직원들은 하나같이 최씨를 모른다고 답하며 김씨가 벌인 일이라고 입을 맞췄다.

복역 중 증인으로 나선 김씨도 자신이 운영주라며 최씨를 비호했다. 또 일부 간부들에게는 위증의 대가로 1000만원에 건네지기도 했다.

한 간부의 휴대전화 메신저에는 '고군분투하시는 회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상무 진급 영광을 회장님께 돌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는 등의 충성맹세 서약도 발견됐다.

이들은 최씨의 무사한 상태가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이같이 비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공판 시작 후 지난달까지 1년 7개월간 위증과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 기간 전국의 피해자는 6000여명, 피해액은 930억원에 달했다.

최씨가 투자했다는 상장사는 실체가 없거나 폐업 직전의 회사였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가치가 없는 주식교환증만 주어졌다.

이러한 조직적 위증은 검찰이 최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끌어모은 930억원 가운데 조직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돈 외에 현금 400억여원이 최씨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범죄액 추징을 위해 최씨의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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