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라 정부로부터 2015~2017년 까지 배정받은 구 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96만2000㎡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2012년~2014년까지 3년간 100만㎡이었던 것에 비해 3만8000㎡가 축소된 규모다.
각 군구별 공장건축허용량을 살펴보면 △서구=51만7000㎡ △인천경제자유구역=9만5800㎡ △부평구=5만6500㎡ △중구=4만1700㎡ △남동구=2만9500㎡ △동구=2만4000㎡ △계양구=2만㎡ △강화군1만1000㎡ △옹진군=7000㎡등이며 연수구는 배정된 허용량이 없다.
이와함께 공업지역 12만9000㎡와 개별입지1만7000㎡등 14만6000㎡는 공장건축허용예비면적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