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한 학원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권장사항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 유・초・특수학교(위탁교육) 및 학원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조사항목으로는 ▲운영시설 및 차량정보 ▲차량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동승자 안전 교육 이수 확인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교 및 학원 등에 대한 교육청의 점검뿐만 아니라 보육 및 체육시설에 대한 시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세종시 관내에는 지난달 기준 유치원 11대, 학교 24대, 학원 68대, 어린이집 107대, 체육시설 33대 등 총 24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신고 후 운행 중인 차량은 총 153대(63%)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58.1%를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