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의 30대 남성이 네일숍(손톱 관리점)에서 발 관리(페디큐어)를 받던 중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하고 목숨까지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카고 언론은 고(故) 대럴 카 씨의 아내 라타니아 피터슨 카 씨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네일숍 ‘A-Z 해피 네일스(AZ Happy Nails)’와 중국계 업주 등을 상대로 5만달러(약 5500만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카씨에 따르면 네일숍 직원들은 카씨 남편의 발을 뜨거운 물과 화학약품에 차례로 담그게 한 뒤 제모제를 사용했다. 카씨는 “지나치게 뜨거운 약물에 발을 너무 오래 담가놓아 왼쪽 발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일숍 측이 오염됐거나 안전하지 않은 화학약품과 제모제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며 “네일숍 직원들은 남편에게 약물 알레르기 반응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도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씨는 이어 “피해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면서 “직원 교육과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카 부부는 슬하에 10세와 13세 두 자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