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기자회견 시 박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수사에 착수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65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