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메르스 추정 환자 격리 조치 해제...2차도 음성 판정

2015-06-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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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 됐던 관내 진모씨(66세)가 2차 최종 확진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1일 격리 조치에서 해제 됐다고 밝혔다.

진 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 조치되어 관리되고 있다가 고열이 발생하여 병원에 긴급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환자는 메르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 아니라 폐렴에 의해 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판명되어 격리 해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그동안 의령에 양성환자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었는데 최종 확진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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