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카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를 두고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아주경제 전운·장슬기 기자 =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도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 행정지도 철폐를 위해 적극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규제개혁 조치가 오히려 금융사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다 여전히 '숨은 규제'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 전반에 정부 42개 법령에 의거한 1100여건의 규제가 관리되고 있지만 문제는 ‘숨은 규제’다. 756개에 달하는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와 모범규준, 금융당국 행정지도 속에 숨어있는 규제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총 3100여건의 규제 중 1769건의 과제를 발굴, 이중 711건을 개선했지만 아직 불수용·중장기검토건이 1058건에 달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가 제로인데도 예대마진이 3%포인트 수준"이라며 "한국은 기준금리가 1.75%인데 예대마진은 1.7%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회장은 기준금리와 은행 예대마진의 상관관계에 대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 사실상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우회 지적했다.
규제개혁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다. 당국의 규제개혁 조치가 오히려 금융권에 독이 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정부가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의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은행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이 도입될 경우 그간 외환 업무를 볼 수 없던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도 외환업무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에 그간 외환업무를 독점해온 은행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난해 6월 이후 12월말까지 누적 순익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방카슈랑스 25%룰의 규제완화를 두고도 업계의 희비가 갈린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에 보험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게 되면 금융지주 계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은행계 보험사가 독식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점검하고, 불수용·중장기 검토 과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며 “규제개혁의 역풍이 일지 않도록 좀더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