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시작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계산대 이곳저곳에 신분증 제시 요구 안내문도 붙어있지만 정작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알고 이를 지키는 사업주는 그리 많지 않다.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 이상, 다른 한 면이 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규정에 맞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에게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올바른 문구를 알맞은 위치에 붙이도록 계도하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본사의 관리를 받는 편의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본사에서 보내주는 문구를 선반 아래, 계산대 뒤편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거나 19세 ‘미만’을 ‘이하’ 청소년 등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문제는 여전하다. 사업주들의 정확한 법령 숙지를 통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착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절대 술‧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다짐이 깊게 뿌리내리길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푸른 서귀포시를 기대해본다./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