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 개입 손발 묶는다

2015-06-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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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규제 합리화 7대 기준 설정…금융규제 전수조사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사의 수수료나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통제되며 비공식적 행정지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사 규제는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돼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하며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령을 비롯한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의 '그림자 규제'와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네 가지로 유형화한 뒤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작업은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고 외환규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개선방법으로 위(톱다운·Top-Down)에서 7대 규제 합리화 기준을 제시하고 아래(바텀업·Bottom-Up)에서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렴한 과제를 개선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양방향 개혁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7대 기준에 따르면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개선해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모바일카드 허용 등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포지티브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권이나 기능에 따라 규제수준을 맞춰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제한 등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금융사 역량에 따라 규제도 차등화된다.

더불어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감독규정이나 세칙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위법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비공식적 행정지도도 없애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가 아니라는 것도 공식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3의 기구가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등을 익명으로 접수해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개정 시에는 일몰 설정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금융권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준비해 금융규제 비용이나 편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 상시화를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해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금융규제 정비의 달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수수료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에 대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규정화해 (개입에 대한)금융당국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문서화를 통해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금융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규제개혁 작업을 금융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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