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측은 지난달 29일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함을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우리 정부는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시에는 25일 추가 협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