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다소 완화하고자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꾸고,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 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총 결론이 나오면 중재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더 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