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특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깜깜이 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 손질에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야당이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황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논란이 재현됐다. 이에 야당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시기를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제2의 황교안법'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쉽지 않아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