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제2의 황교안방지법' 추진

2015-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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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특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깜깜이 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 손질에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야당이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황교안법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만들어진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당시 황 후보자가 사건 수임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국회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후보자 수임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황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논란이 재현됐다. 이에 야당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시기를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제2의 황교안법'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쉽지 않아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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