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신용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중복가입한 4만6000여명에 대한 납부요금 4억여원이 전액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8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와 보험사 각각 1개의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으로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화마케팅(TM)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됐다. 이로 인해 카드사 전체의 수수료 수입이 매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연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총 313만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금전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복가입과 상관없이 1개 서비스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금액이 보상되지만 지난 3월 기준 4만6000여명이 2개 이상 중복한 실정이다. 3개 이상 중복가입한 고객도 3642명에 달한다.
또 상품판매 시 중복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 중복가입해도 손실금액을 초과한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입권유 시에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카드사가 15일에서 60일 동안 무료 이용기간을 제공해 가입을 유도한 뒤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고객의 서비스 유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유료로 일괄 전환하고 있다. 서비스 판매 시 개인정보 안내를 위해 전화했다고 하며 고객을 안심시킨 뒤 얼떨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중복회원이 이미 납부한 요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도하고 카드사와 신용정보사들이 환급방식과 절차 등 구체적인 환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사는 오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LMS), 이메일로 중복가입여부를 안내하고 서비스 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 이용기간 종료 직전 유료 전환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해지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전에는 전화통화의 목적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 주요내용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가입 후에는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서비스 판매실태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카드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