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 해당된다. 거래중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 가능하다. 이외에 향후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보이스피싱 성행...코로나·일자리 부족에 '인간 대포통장'된 청년들IBK기업은행 "AI 모니터링, 대포통장 70% 줄였다" #금융사기 #대포통장 #우리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