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 금요조찬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애널리스트 순환제를 폐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애널리스트 순환제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이 같은 기업을 신용평가 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금감원 시행세칙으로, 기업과 평가자의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평사들과 협의해 기업과 평가자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구조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목표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는 구조화 상품 특성상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 기업에 목표등급 충족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