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내 8천21개 전통시장 내 점포 및 상점 지원·육성 근거 마련

2015-06-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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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의원, 해당 조례안 대표 발의…지역 상인 1만2천700여명 수혜 기대-

▲김용필의원기자회견 장면[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8천21개의 전통시장 내 점포 및 상점 등을 지원·육성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점점 지역 시장의 기능이 쇠퇴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지역상인 1만2천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1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며, 이진환 의원 외 9명 의원은 찬성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전통시장을 지원·육성하려는 이유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대형 할인점 등의 쇄도로 위축된 도내 시장을 지원해 ‘상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을 비롯해 총 66개에 달한다.

 현재 이곳에 터를 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만 무려 1만2천651명에 달하지만, 상인들은 점점 감소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2005년 도내 7개에 불과했던 대형할인점은 현재 37개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로 읍·면단위 전통시장의 상권은 이미 크게 위축됐다”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 할인점 등장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지역 상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지원 사업은 물론 일선 시·군의 전통시장 추진 계획과 연계성이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였다”며 “시장별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원 전략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현황과 상권·기반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경영실태까지 분석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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