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갑질 공정위에 신고"…가맹점주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2015-06-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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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본죽 가맹점주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죽 본사인 ㈜ 본아이에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아이에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본사는 가맹점주가 영업방침을 준수하고 최상위권 매출을 유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그 후 점주가 '본죽&비빔밥 카페'로의 전환을 거부하자 계약서 상 규정을 들어 1년간 개인 죽집도 못하게 하는 것은 생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죽이 불공정행위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압박했는가 하면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면서 해당 물품이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또 본죽 본사가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해당 공사도 부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건전한 상생을 위해 본사에 대화와 교섭을 촉구한다"며 "공정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죽을 포함한 외식업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죽 본사는 "카페매장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계약 만료일이 지난 2월 4일이었지만 점주가 요청해 영업을 연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당한 가맹점주는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지속해 계약 해지하고 고소했다"며 "공정위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본죽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대화할 것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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