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고 편성한 958억중에는 이미 2014년에 전출했어야 할 868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868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인천시 추경으로 교육청에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90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868억은 회계상 2014년 세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인천시 추경예산 상의 교육청 전출금(법정전입금)이 시교육청 측이 애초 요구한 내역과 크게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 추경안에 의하면 958억 원이라는 액수만 수용하고 실제 내역은 법정전입금 2014년도분 868억, 2015년분 90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과년도 누적 미전입금 507억은 여전히 인천시 예산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올해 미편성분 451억원 중에서 90억원만 반영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시세5%, 담배소비세45%, 지방교육세100%)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안이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4,900억원(억단위 이하 절삭)을 교육청에 주도록 편성해야 했지만 본예산에 4450억원만 편성한 상태였다.
한편 법정전입금과 국고예비비와 국가보증 지방채 등을 합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451억원 전액을 누리과정 추경으로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90억원만 반영할 수밖에 형편이다.
어린이집 3개월, 유치원 7개월치만 편성되었던 누리과정이 올해는 고비를 넘길 전망이었으나 , 추경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올해 9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청연 교육감은 국과장이 참석한 지난 7일 주간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차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인천시 입장은 법적 의무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전입금을 다음 연도로 미뤄 오면서 교육재정위기를 심화시킨 관행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