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무단 사용 업체 대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5-06-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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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10일 “요즘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시킨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 이는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

법무법인 다담은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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